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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국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형평성을 목표로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종부세 개편은 중과세 폐지와 공시가격 기준 완화로 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 대상 기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2. 다주택자: 2주택 이상,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3. 법인: 주택 보유 시 공시가격 기준 없이 전액 과세.
4. 특례: 등록 임대주택, 상속주택, 사원용 주택은 과세 제외 가능.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 대상자는 48만 명에서 2,597명으로 99.5% 감소했습니다. 2025년에는 중과세 폐지로 과세 대상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세 대상 확인 절차
홈택스에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조회해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되며, 2025년 변동분은 5월 말 공지됩니다. 세무사를 통해 특례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무 사례: 부산 3주택자의 과세 확인
부산 해운대구에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 수영구 5억 원 빌라, 동래구 4억 원 주택을 보유한 B는 공시가격 합산액(16억 원)으로 다주택자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중과세 폐지로 세 부담이 30% 감소했습니다.
대상 | 과세 기준 | 2025년 전망 |
---|---|---|
1주택자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 기준 유지 |
다주택자 | 합산 6억 원 초과 | 중과세 폐지 가능 |
법인 | 전액 과세 | 변동 없음 |
특례 | 임대주택 등 제외 | 특례 확대 가능 |
2. 주택 수 정확히 파악.
3. 특례 적용 여부 문의.
4. 5월 공시가격 공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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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져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로, 세 부담을 조정합니다. 2024년 기준 60%로 유지되었으며, 2025년에는 55~60% 범위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계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 세 부담: 비율이 낮아질수록 세금 감소.
3. 2025년 전망: 60% 유지 또는 55% 하향.
4. 특례: 등록 임대주택은 비율 추가 조정 가능.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의 과세표준은 7.2억 원(12억 × 60%)입니다. 2025년 비율이 55%로 낮아지면 과세표준은 6.6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 공지사항에서 비율 변동을 확인하세요.
비율 확인 및 관리
홈택스에서 공시가격과 비율을 입력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해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율 변동은 5월 말 발표됩니다.
추가 정보: 비율 변동의 영향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으로 세 부담이 2022년 대비 약 25% 감소했습니다. 2025년 비율이 55%로 조정되면,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의 세 부담은 약 8% 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항목 | 2024년 | 2025년 예상 |
---|---|---|
비율 | 60% | 55~6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 공시가격 × 55~60% |
세 부담 | 완화 | 추가 완화 가능 |
특례 | 임대주택 조정 | 특례 확대 가능 |
2. 비율 변동 공지 점검.
3. 임대주택 특례 확인.
4. 세무사 상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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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주택자 중과세 분석

다주택자 중과세는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납세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중과세 폐지로 세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2025년에는 완전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과세의 변화
다주택자 중과세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중과세율 최대 6%, 대상자 48만 명 → 2,597명(99.5% 감소).
2. 2024년: 중과세 폐지, 기본세율(0.5~2.7%) 적용.
3. 2025년 전망: 중과세 완전 폐지, 세 부담 30~50% 감소 예상.
4. 세 부담 상한: 전년 대비 150% 상한 적용.
2024년 중과세 폐지로 3주택자(공시가격 합산 20억 원)의 종부세는 약 40% 감소했습니다. 2025년 폐지 확정 시 추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홈택스에서 최신 세율을 확인하세요.
중과세 관리 방법
홈택스에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조회해 세 부담을 계산하세요. 세무사를 통해 중과세 폐지 적용 여부와 세 부담 상한을 확인하면 정확한 납부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과세 폐지 공지는 5월 말 발표됩니다.
실무 사례: 인천 3주택자의 세 부담 감소
인천 연수구에 공시가격 6억 원, 5억 원, 4억 원 주택을 보유한 C는 2023년 중과세율(4%)로 1,200만 원을 납부했으나, 2024년 기본세율(1.8%) 적용으로 54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C는 홈택스에서 세 부담을 확인했습니다.
연도 | 중과세율 | 대상자 | 2025년 전망 |
---|---|---|---|
2023년 | 최대 6% | 2,597명 | - |
2024년 | 기본세율(0.5~2.7%) | 전체 대상자 | - |
2025년 | 중과세 폐지 예상 | 대상 축소 | 세 부담 30~50% 감소 |
상한 | 150% | 적용 | 유지 |
2. 중과세 폐지 공지 점검.
3. 세 부담 상한 확인.
4. 세무사 상담 활용.
4. 주택 수 산정 방식

종부세 과세 시 주택 수는 다주택자 여부와 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택 수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며, 특례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
주택 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본인, 배우자,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소유 주택.
2. 공동명의: 1주택으로 계산, 지분율 무관.
3. 특례 제외: 등록 임대주택, 상속주택, 미분양 주택.
4. 기준일: 매년 6월 1일, 주택 보유 현황 기준.
예를 들어, 본인 2주택, 배우자 1주택, 공동명의 1주택은 총 4주택으로 산정됩니다. 특례 주택은 홈택스에서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산정 기준은 5월 말 공지됩니다.
주택 수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주민등록정보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상담이나 세무사를 통해 공동명의와 특례 주택을 확인하면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공동명의 주택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예: 50:50)과 관계없이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2주택을 보유하면 2주택으로 산정되며,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이 추가되면 3주택이 됩니다.
항목 | 산정 기준 | 특례 |
---|---|---|
대상 | 본인, 배우자, 세대원 | 미성년자 포함 |
공동명의 | 1주택 계산 | 지분율 무관 |
특례 | 임대주택 등 제외 | 홈택스 신청 |
기준일 | 6월 1일 | 변동 공지 |
2. 공동명의 주택 확인.
3. 특례 제외 신청.
4. 5월 공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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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산배제 신청 요령

합산배제는 특정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2025년에는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최소 임대 기간 충족.
2. 상속주택: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 농어촌주택: 농어촌 지역 소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 기타: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2024년 합산배제 신청으로 약 10만 가구가 세 부담을 면제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임대주택 요건 완화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합산배제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홈택스 접속: 종부세 신고 메뉴에서 합산배제 신청.
2. 서류 제출: 임대계약서, 상속 증명서 등.
3. 신청 기간: 9월 16일~30일, 12월 1일~15일.
4. 세무서 방문: 복잡한 경우 세무서 상담 추천.
세무사를 통해 서류 준비와 신청을 진행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요건은 5월 말 공지됩니다.
실무 사례: 서울 임대주택 소유자의 합산배제
서울 마포구에 공시가격 8억 원 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E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E는 홈택스에서 임대계약서를 제출해 해당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 세 부담을 600만 원 줄였습니다.
대상 | 요건 | 신청 기간 |
---|---|---|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 | 9월, 12월 |
상속주택 | 5년 이내 | 9월, 12월 |
농어촌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9월, 12월 |
기타 | 사원용, 미분양 | 9월, 12월 |
2. 서류 사전 준비.
3. 신청 기간 준수.
4. 세무사 상담 활용.
6. 재산세와의 관계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둘 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목적과 세율이 다릅니다. 2025년에는 종부세 완화로 재산세와의 균형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비교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부세: 국세, 고가 주택 대상, 세율 0.5~2.7%.
2. 재산세: 지방세, 모든 주택 대상, 세율 0.1~0.4%.
3. 공시가격: 둘 다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사용.
4. 납부 시기: 종부세 12월, 재산세 7월·9월.
2024년 종부세 완화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줄었으나,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확인하세요.
세 부담 관리 방법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각각 조회해 총 세 부담을 파악하세요. 세무사를 통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나 세 부담 경감 방법을 검토하면 효과적입니다.
추가 정보: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6월 공시 후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이의신청으로 약 5% 공시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항목 | 종부세 | 재산세 |
---|---|---|
유형 | 국세 | 지방세 |
대상 | 고가 주택 | 모든 주택 |
세율 | 0.5~2.7% | 0.1~0.4% |
납부 | 12월 | 7월, 9월 |
2. 공시가격 이의신청.
3. 세무사 상담.
4. 납부 시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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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질문 (FAQ)

요약
요약 목차
항목 | 내용 | 2025년 전망 |
---|---|---|
과세 대상 | 1주택 9억 원, 다주택 6억 원 초과 | 대상 축소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55~60% |
중과세 | 기본세율 적용 | 폐지 가능 |
주택 수 | 공동명의 1주택 | 기준 유지 |
합산배제 | 임대주택 등 제외 | 대상 확대 |
재산세 | 지방세, 0.1~0.4% | 공시가격 상승 |
세 부담 상한 | 150% | 유지 |
납부 기한 | 12월 1일~15일 | 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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